동영상 UCC, 신화와 사실의 갈림길에 서다 박종진 ㈜SBSi 미디어기획팀장
엘도라도를 찾아나선 IT 업계, 현실을 직시하라 많은 부분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동영상 UCC’는 UMC(User Modified Contents) 혹은 UCC(User Copied Contents)이다. 국내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동영상 UCC의 90%정도가 방송사에서 제작된 콘텐츠라 하며, 웹하드 등에서는 최신 영화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 기술의 발전, 사업자의 이해, 주위의 부추김에 따른 몇몇 사람의 ‘멋모른 불법적 행동’에 다수 네티즌이 열광적으로 반응한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의 유통의 불법성과 책임은 참여와 공유, 새로운 사업모델, 미디어의 미래, 빠른 기술 발전과 굼벵이 법제도 등의 말들로 포장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문제를 외면한다면 해결책도 없다. 동영상 UCC, 신화적 사실이 되길 바란다 난 온라인 음악 사업과 같이 몇 년에 걸쳐 진행된 해프닝이 아닌, 동영상 UCC가 ‘신화적 사실’이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적 판단과 맹목적 열광이 아닌 이성적 판단 능력과 긴 호흡의 사업적 열정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 끼워 온라인 음악서비스처럼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면서 먼 길을 돌지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사업적 성공 뿐만이 아닌 새로운 세대를 위한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리는 아주 평범한 곳에 있다 첫째, 사이트를 이용하는 네티즌 스스로 홈비디오(UGC; User Generated Contents), SBS 콘텐츠, 제작자 미상 콘텐츠, 제작자 명확 콘텐츠 등의 형태로 콘텐츠를 분류하도록 하고 UGC에 대하여 강한 보상체계를 만들고 다른 콘텐츠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콘텐츠 업로드 시 홈비디오의 경우 CCL(Creative Common License)을 적용하여 제작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공유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경우 콘텐츠 제공 및 관리에 대한 표준 계약서와 함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해보자. 둘째, 업 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작자 미상 콘텐츠는 집중적인 모니터링 대상이며 이를 네티즌 전체에 공개하기 전에, 즉 사적공간에 보관시킨 후에 할 것인지, 또는 업로드와 함께 바로 공개한 사후에 할 것인지 등의 방법을 적용해보자.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네티즌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며 공개 후 모니터링(또는 신고제 운영)을 더 선호한다. SBS 콘텐츠는 빠른 시일 내 방송물 내에 워터 마킹(Water Marking)을 적용하여 네티즌이 SBS 콘텐츠를 올릴 경우 자동으로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한다. 홈비디오 콘텐츠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상과 함께 직접적 책임을 묻을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현실적일 것이다. 셋째, 일부 서비스의 사적 공간화이다. 방송, 영화 등의 제작자가 분명한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사적공간의 범위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 처리하자. 이것은 기술적 관리조치를 통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작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콘텐츠의 경우에는 발견 즉시 사적공간으로 넘어간 후 규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한다. 넷째, 홈비디오, 즉 본연의 UCC 활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하자.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 외연을 확장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C2C도 지원하고, 다수 네티즌에 의한 공동 창작물일 가능성이 있는 제작자 미상의 콘텐츠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모두 콘텐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공적 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을 위해 적립해야 한다. 개인, 책임 있는 미디어로서의 자각이 필요하다 |




